시설 안내
시설명 | 개수 | 크기 | 인원 | 비수기(9월~다음해 6월) | 성수기 (7월~8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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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| 최대 | 평일 | 주말 및 공휴일 | ||||
숲속의 집 가동 | 5 | 61.74㎡ | 6 | 8 | 70,000원 | 90,000원 | 110,000원 |
숲속의 집 나동 | 5 | 59.85㎡ | 6 | 6 | 50,000원 | 60,000원 | 70,000원 |
캠핑센터 A | 15 | 쇄석 9m x 7m 데크 7m x 5m |
4 | 4 | 30,000원 | 35,000원 | 40,000원 |
캠핑센터 B | 14 | 쇄석 8m x 8m 데크 7m x 5m |
4 | 4 | 30,000원 | 35,000원 | 40,000원 |
미니멀캠핑 | 15 | 쇄석 5m x 4m | 2 | 2 | 20,000원 | 25,000원 | 30,000원 |
숲속의집 비품내역
- 에어컨, TV, 냉장고
- 전자레인지, 밥공기, 국그릇, 접시(대·소), 수저통(수저·젓가락), 도마, 주방세제, 수세미, 행주, 칼(대·소), 국자, 가위, 주걱, 집게, 후라이팬, 뒤집개, 냄비, 물컵 등 (식기 등 기준 인원수에 맞추어 수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)
- 이불, 요, 베개, 휴지
숙소이용요금 감면
감면대상 | 등급 | 감면율(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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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민 | - | 30 |
강원도 명예도민 | - | 50 |
공공기관·단체 간 협약, 학술연구 등 주중 활성화를 위해 정하는 시설의 이용객(중복할인 불가) |
- | 30 |
장애인 |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| 50 |
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| 30 | |
국가보훈대상자 | 1~3급 | 50 |
4~7급 | 30 | |
8~14급 | 20 | |
다자녀 가정 | - | 30 |
※ 9월~다음해 6월 주중에 한정 (1가정 1실에 한함 / 주말, 성수기에는 감면 불가)
※ 주말이란 금요일,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을 말함
※ 시설이용료 중 감면 대상자는 입실 시 반드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과 해당 증빙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를 제시하여야 함.
환불기준
(2024.12.27.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준수)
구분 | 주중 | 주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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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수기 |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또는 결제 당일 취소 | 전액 환급 | 전액 환급 |
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| 총 요금의 10% 공제 후 환급 | 총 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 | |
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| 총 요금의 30% 공제 후 환급 | 총 요금의 40% 공제 후 환급 | |
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| 총 요금의 50% 공제 후 환급 | 총 요금의 60% 공제 후 환급 | |
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| 총 요금의 80% 공제 후 환급 | 총 요금의 90% 공제 후 환급 | |
비수기 |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| 전액 환급 | 전액 환급 |
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| 총 요금의 10% 공제 후 환급 | 총 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 | |
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| 총 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 | 총 요금의 30% 공제 후 환급 |
※ 무통장 예약 후 2일 이내 입금이 안될 시에는 예약이 취소됩니다.
유의사항
- 숙소 내 개별취사 가능합니다.
- 최대인원 초과 시 입실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.
- 기준인원 초과 시 1인에 5,000원이 추가됩니다.(유아 및 어린이 포함)
- 입실시간은 오후 3시부터이며 퇴실시간은 익일 오전 12시까지입니다.
- 시설이용료 중 감면 대상자는 입실 시 반드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과 해당 증명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-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없이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.
- 집기 파손 시에는 안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- 애완동물은 부득이 타 객실 및 손님을 위해 입실을 금하오니 양해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