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래 배치도의 시설명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개방시간 및 휴원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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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방시간09:30 ~ 17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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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절기(11월~2월 말)09:30 ~ 17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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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원일1월1일, 설날, 추석날 및
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휴원입니다
※ 첫째 주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휴원입니다.
수목원 입장 요금표
(단위 원)
구분 | 개인 | 단체(30인 이상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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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른 | 청소년/군인 | 어린이 | 어른 | 청소년/군인 | 어린이 | |
요금 | 1,000 | 700 | 500 | 700 | 500 | 300 |
※ 강원특별자치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[별표 1] <개정 2015. 7. 10>
입장료 무료 해당자
- 국빈과 그 수행자
-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
- 만6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인 경우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에 의한 수급자
-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
-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
-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,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
-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
-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※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는 입장료의 50%를 감면
이용자 준수사항
-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
-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
- 수목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
-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
-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
- 야영행위,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
-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
-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영업행위
-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. 다만,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, 장애인·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
-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. 다만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제외
-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곤충ㆍ식물 등을 채집ㆍ채취하는 행위
- 종교의식ㆍ집단오락, 음주ㆍ취사 및 소란 행위
-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수목원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
수목원 입장 제한
-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
-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
-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수목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부 구역이나 시설의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