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평소 강원특별자치도립화목원을 이용해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2. 우리 원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립화목원 내 음향장비 사용에 대한 단체 이용객들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, 단체 활동 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음향장비 사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.
3. 이에 따라, 화목원 내 음향장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안내해드리니,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사용기준
- 신청방법: 행사 개최 7일 전 사전 승인 신청(선착순으로 승인)
※ 사전 승인 없이 음향장비 무단 사용 불가
- 사용장소: 메타세쿼이아 데크, 잔디원 공연장에 한정
- 사용시간: 화목원 운영시간 내 오전, 오후 구분
※ 하절기(3월~10월) 09:00~18:00, 동절기(11월~2월) 09:00~17:00
- 사용장비: 앰프, 마이크 등 ※ 노래방 기기 사용 불가
※ 앰프는 700W 이하로 한정
나. 사용제외
- 개인(단체)의 영리목적 행사
- 각종 기금 마련 및 자선사업을 위한 상업 행위
- 상품판매 행위, 음식물의 조리·취사 등 행위
- 정당행사, 종교집회
-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사
- 화목원 시설 및 수목의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
- 공익과 이용질서 및 안전,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
다. 유의사항
- 음향장비는 화목원 관람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으로 사용
- 화목원 내 공공 시설물 훼손 주의 및 방문객 불편 주의
- 쓰레기 등 무단 투기·방치 금지 및 정리 정돈 조치
- 화목원 내 주류 반입 및 음주 금지
- 과도한 시설물, 각종 기구, 현수막 등 설치 불가
4. 향후 음향장비 사용에 대한 문의 및 신청은 산림과학연구원 관리운영과(033-248-6682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음향장비 사용신청서(서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