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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립화목원 음향장비 사용관련 알림 정상
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립화목원
작성일 2024-06-19 11:59
수정일 2024-06-19 12:00
조회수 136
등록아이피 211.253.82.243

1. 평소 강원특별자치도립화목원을 이용해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 

2. 우리 원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립화목원 내 음향장비 사용에 대한 단체 이용객들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, 단체 활동 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음향장비 사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.

 

3. 이에 따라, 화목원 내 음향장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안내해드리니,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 가. 사용기준

    - 신청방법: 행사 개최 7일 전 사전 승인 신청(선착순으로 승인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※ 사전 승인 없이 음향장비 무단 사용 불가

    - 사용장소: 메타세쿼이아 데크, 잔디원 공연장에 한정

    - 사용시간: 화목원 운영시간 내 오전, 오후 구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※ 하절기(3월~10월) 09:00~18:00, 동절기(11월~2월) 09:00~17:00

    - 사용장비: 앰프, 마이크 등 ※ 노래방 기기 사용 불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※ 앰프는 700W 이하로 한정

  나. 사용제외

    - 개인(단체)의 영리목적 행사

    - 각종 기금 마련 및 자선사업을 위한 상업 행위

    - 상품판매 행위, 음식물의 조리·취사 등 행위

    - 정당행사, 종교집회

    -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사

    - 화목원 시설 및 수목의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

    - 공익과 이용질서 및 안전,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

  다. 유의사항

    - 음향장비는 화목원 관람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으로 사용

    - 화목원 내 공공 시설물 훼손 주의 및 방문객 불편 주의

    - 쓰레기 등 무단 투기·방치 금지 및 정리 정돈 조치

    - 화목원 내 주류 반입 및 음주 금지

    - 과도한 시설물, 각종 기구, 현수막 등 설치 불가

 

4. 향후 음향장비 사용에 대한 문의 및 신청은 산림과학연구원 관리운영과(033-248-6682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붙임 음향장비 사용신청서(서식) 1부. 끝.